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2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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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한다. 해당 기부금에 관해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한다.

질의요지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회답

법규과-1910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의 ‘❷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가 되고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이 되며,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적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 기재방법.

회답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의 ‘❷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가 되고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이 됩니다.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적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277 (<time datetime="2023-07-21">2023.07.21</time> 회신), "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28)
원 제목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