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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11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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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08 (<time datetime="2021-03-03">2021.03.0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3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