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94회신일 2013.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6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4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4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ㆍ義務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다. 승계 대상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한 경우 순자산가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으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394 (2013.08.26 회신),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0)
원 제목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