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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떤 용도까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학교법인에 사용목적을 한정해 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용도를 한정해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학교법인은 일부를 캠퍼스 건축비와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 등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9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용도를 한정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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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607 (2022.10.31 회신), "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떤 용도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28)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