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 그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학교법인은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time datetime="2016-02-17">2016.02.17</time> 회신), "무상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9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