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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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유재산법201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 적용 여부를 묻는다.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그 재산에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 잔여재산을 받은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국세기본-2012.0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의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이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책임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 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권 압류 후 합의로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13 공매대금 완납 후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br />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
국세기본-2010.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수대금 납부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압류해제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풀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는 없다.

14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해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금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재산을 분배하거나 해산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다. 미해산 조합은 체납처분 후 부족한 경우 재산 수령자가, 해산 조합은 청산인이나 재산 수령자가 의무를 진다.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21 연대납세자 한 명의 압류가 다른 사람의 시효도 끊나?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국세기본-2008.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압류된 그 한 명에게만 미친다. 다른 의무자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2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7.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압류와 압류로 중단된 국세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3자 소유 여부와 소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4 제3자 소유재산 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과 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압류는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25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8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해 체납액 납부 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납부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9 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잔여재산 분배 시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국세기본-200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1 파산관재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파산을 포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세기본-200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파산 시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이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한 청산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잔여재산 분배·인도 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32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압류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같은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33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압류 부동산 매수인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함
국세기본-200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우선 원칙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등기된 경우이다.

35 파산선고 전 압류한 재산의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가?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36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되나?
한정상속 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749 및 징세23620-5177을 제시한다.

37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국세기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8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0 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소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만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41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 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 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국세기본-200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44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잔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산가액으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에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처분을 중지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국세기본-2003.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효력을 물었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47 승계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처분 범위의 한도가 된다.

4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세징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49 공단에 폐업·주식이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증명원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자료 모두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관청이 취득한 과세정보자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50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