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3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부청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에 착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89<2001.04.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589, 2001.04.14

1.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착수한 체납처분의 처리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589(2001.04.14)를 참고하기 바람.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분류됨.

2.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36 (<time datetime="2002-08-13">2002.08.13</time> 회신),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4)
원 제목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속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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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