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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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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기타, 납세의무의 승계와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은 서삼46019-11772, 2003.11.13호로 기 답변드린 사항을 참고 바람.
붙임 :
※ 서삼46019-11772, 2003.11.13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 평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2. 납세의무 승계와 체납처분은 서삼46019-11772, 2003.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772 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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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31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