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9회신일 2002.11.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7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세징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의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와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9 (2002.11.07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6)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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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