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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세징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의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와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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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9 (2002.11.07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6)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