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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 결손처분된 자에게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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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46 (<time datetime="2004-02-10">2004.02.10</time> 회신),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83)
- 원 제목
- 97〜99년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