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82회신일 2003.07.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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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8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1258, 2000.08.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추산가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1258, 2000.08.23.)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82 (2003.07.08 회신), "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49)
원 제목
압류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