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소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소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만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제125회 국세예규심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신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99 결손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가 제125회 국세예규심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본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6)
원 제목
97~99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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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