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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명의가 종전 계약자에서 현 계약자로 변경되었다. 종전 계약자의 체납과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의 압류 가능성이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중단ㆍ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2. 보험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전 계약자 체납에 기하여 압류할 수 없음. 다만,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리고 추후 보험사유(피보험자 사망)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총불입보험료 중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중단ㆍ정지 사유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 중도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전 계약자의 체납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후 피보험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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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82 (2005.05.27 회신),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4)
- 원 제목
-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