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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완납 후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해제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공매 매수대금 납부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압류해제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풀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가 완료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는 경우의 압류해제와 소유권 이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3273, 1996.09.18. 징세46101-3273, 징세46101-2798, 1995.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73, 1996.09.18.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 징세46101-2798, 1995.09.18.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 매수대금이 납부된 뒤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3273, 1996.09.18.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 징세46101-2798, 1995.09.18.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798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 징세46101-3273 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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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72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회신), "공매대금 완납 후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99)
- 원 제목
- 공매 매수대금이 납부된 경우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압류해제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