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체납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가?

회답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9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회신),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0)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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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