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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폐업·주식이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자료 모두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증명원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자료 모두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관청이 취득한 과세정보자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분담금 체납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폐업사실 증명원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증명원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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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10 (<time datetime="2002-09-04">2002.09.04</time> 회신), "공단에 폐업·주식이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7)
- 원 제목
-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