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99회신일 2009.06.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9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가 체납되었다. 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에 따라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에 따라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99 (2009.06.29 회신),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52)
원 제목
심사청구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추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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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