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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효력을 물었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를 위해 수색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따라 체납자에게 통지한 상황이다. 1996. 12. 30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02<2000.12.07>외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02, 2000.12.07
1.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2. 또한,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이후 취득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압류를 위해 수색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따라 체납자에게 통지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2.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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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13 (<time datetime="2003-05-16">2003.05.16</time> 회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6)
- 원 제목
-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