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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처분 범위의 한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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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5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승계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3)
- 원 제목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