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8회신일 2009.10.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5

미해산 조합은 체납처분 후 부족한 경우 재산 수령자가, 해산 조합은 청산인이나 재산 수령자가 의무를 진다.

정비사업조합이 재산을 분배하거나 해산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다. 미해산 조합은 체납처분 후 부족한 경우 재산 수령자가, 해산 조합은 청산인이나 재산 수령자가 의무를 진다.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법인격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했다. 조합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으나 당해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당해 정비조합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했으나 해산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조합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8 (2009.10.05 회신),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74)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