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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했다.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관련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106<2003.03.15.> 외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 관련 고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 46019-106<2003.03.15.> 외 2의 내용을 참고한다.
관련 고충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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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72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78)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