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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회신일 2004.03.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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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1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 106<2003.03.15.>외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산정할 때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를 부채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입니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부채총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지만, 해당 근저당채무나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2004.03.31 회신),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4)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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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