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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매중지 및 체납처분의 중지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258, 2000.08.23 및 징세46101-1678, 2000.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
회답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공매중지 및 체납처분의 중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258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징세46101-1678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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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 (<time datetime="2008-03-17">2008.03.17</time> 회신),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4)
- 원 제목
- 압류된 부동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