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06<2003.03.15.>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06<2003.03.15.>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03)
원 제목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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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