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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6.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2.07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2.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1.24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