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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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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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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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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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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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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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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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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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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있나?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
국세기본-201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등이 세운 신설법인이나 체납자 재산에서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설 전 발생한 체납액은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없지만 신설 후 부과 국세에는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내지 않으면 그 귀속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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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지급 전에 체납 사실을 알면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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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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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등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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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권 압류 후 합의로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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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10.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이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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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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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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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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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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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혼인하면 재산압류나 체납승계가 되나?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와 혼인할 경우 배우자 재산의 압류와 체납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및 부부·동거친족 재산의 귀속에 관한 기본통칙과 1987년 질의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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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가산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줄이고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부터 계산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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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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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다음 연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2007.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65와 서면1팀-785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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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나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을 이유로 개인차주 소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지입회사 체납세액은 개인차주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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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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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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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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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6.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뒤 새로 입금된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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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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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해 체납액 납부 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납부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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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압류는 통지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미 충당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지급해 실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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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납 후 감액된 체납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가 수납된 뒤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한다.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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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부과·체납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청된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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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치나?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 이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채권기간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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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 체납액에 관해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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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납 뒤 감액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국세기본-2005.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뒤 감액경정된 경우의 수납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소급 결정해 수납 처리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수납액은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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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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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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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그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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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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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있을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납부기한이나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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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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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하나?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압류 관련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액의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나 그 밖의 사유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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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중인 국세와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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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물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필요한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된다. 질의2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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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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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 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임.
국세기본-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초과한 재산 압류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납세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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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채권은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나?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ㆍ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국세기본-2001.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 과정에서 매입한 압류 채권의 처리와 충당 대상을 물었다. 채권 처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충당할 체납액은 누구의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압류했는지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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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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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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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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