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3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징수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8<1997.03.25>)과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기법46101-313<1996.1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648, 1997.03.25

※ 기법46101-313, 1996.10.15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

회답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징세46101-648, 1997.03.25 및 기법46101-313, 1996.10.1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101-313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 징세46101-648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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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98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49)
원 제목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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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