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를 다음 연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를 다음 연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65와 서면1팀-785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서면1팀-165, 2006.02.06. 및 서면1팀-785, 2005.07.05.)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1팀-165, 2006.02.06

※ 서면1팀-785, 2005.07.05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법령해석사례 서면1팀-165(2006.02.06.) 및 서면1팀-785(2005.07.0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28 (<time datetime="2007-03-09">2007.03.09</time> 회신), "과점주주를 다음 연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6)
원 제목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