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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각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회답
징세과-22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22, 2009.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22, 2009. 05. 01.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2.4 폐지된 것)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상호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22(2009.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고, 해당 금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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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0837 (2024.05.23 회신),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58)
- 원 제목
- 자산운용사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이 상호 충당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