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와 혼인하면 재산압류나 체납승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373회신일 2008.09.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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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자와 혼인하면 재산압류나 체납승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4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국세 체납자와 혼인할 경우 배우자 재산의 압류와 체납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및 부부·동거친족 재산의 귀속에 관한 기본통칙과 1987년 질의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전제로 배우자 재산의 압류와 체납액 승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및 같은 법 기본통칙 24-0…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징세01254-1870, 1987.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자와 혼인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압류 및 체납액 승계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같은 법 기본통칙 24-0…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징세01254-1870, 1987.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373 (2008.09.24 회신), "체납자와 혼인하면 재산압류나 체납승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81)
원 제목
국세 체납자와 혼인하는 경우 재산압류 및 체납액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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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