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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 전 발생한 체납액은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없지만 신설 후 부과 국세에는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과점주주 등이 세운 신설법인이나 체납자 재산에서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설 전 발생한 체납액은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없지만 신설 후 부과 국세에는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내지 않으면 그 귀속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폐업법인에는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한 체납액과 설립일 이후 부과되는 국세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과점주주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 다만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음.
2.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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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05 (2012.07.20 회신),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50)
- 원 제목
-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