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수납 후 감액된 체납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회신일 2005.11.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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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1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한다.

체납액 일부가 수납된 뒤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한다.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구성된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액(국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

회답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2005.11.11 회신), "일부 수납 후 감액된 체납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9)
원 제목
체납액을 경정 결정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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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