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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부과·체납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청된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청된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납세자 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요청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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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2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납세자의 부과·체납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5)
- 원 제목
- 정보제공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