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58회신일 2003.02.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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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3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압류된 뒤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양도소득세 고지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제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이유

1. 국제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를 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58 (2003.02.13 회신),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79)
원 제목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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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