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파산관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관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필요한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된다.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물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필요한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된다. 질의2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별도의 질의2는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9<1999.10.05>)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조치하였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15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파산관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09)
원 제목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법적근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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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