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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다. 이후 제3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했다.
질의요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이 때 “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이 때 “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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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04)
- 원 제목
-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