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59회신일 2009.08.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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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2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같은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징수유예액,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59 (2009.08.12 회신),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81)
원 제목
법인회생기업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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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