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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같은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징수유예액,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59 (2009.08.12 회신),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81)
- 원 제목
- 법인회생기업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이 있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