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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이의신청 중인 국세와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과 다른 체납액의 압류재산이 동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409<1992.05.01> 및 징세01254-4205<1987.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공매기록의 열람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01254-2409, 1992.05.0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 중인 국세에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매기록 열람에 관한 사항.
회답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 징세01254-2409(1992.05.01.) 및 징세01254-4205(1987.09.16.)를 참고하며,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의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2409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 징세01254-42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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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01 (<time datetime="2002-08-07">2002.08.07</time> 회신), "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1)
- 원 제목
-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