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05회신일 2004.04.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8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2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분(징세46101-2705, 1993.06.30외 3)의 내용 참고.

붙임 :

※ 징세46101-2705, 1993.06.30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 서삼46019-11622, 2003.10.15

귀 질의의 경우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징세46101-876, 1997.04.17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 징세01254-3684, 1990.07.13

정제 정리

질의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그중 하나라도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2. 출국규제 철회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05 (2004.04.28 회신),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18)
원 제목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