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에 따라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40)
원 제목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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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