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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 체납액에 관해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納稅保證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뒤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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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08 (2005.07.08 회신), "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7)
- 원 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