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았다.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42, 2003.01.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 2003.01.29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회답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2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time datetime="2008-03-20">2008.03.20</time> 회신),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9)
원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경우 가산금을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