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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체납액을 초과한 재산 압류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납세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 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321<1997.09.11> 및 징세01254-1739<1988.05.25> 및 징세46101-3467<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321, 1997.09.11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1739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2321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 징세46101-3467 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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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01 (2001.10.31 회신), "압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72)
- 원 제목
- 초과압류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