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회신일 2006.10.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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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1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뒤 새로 입금된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후 새로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10.11 회신), "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2)
원 제목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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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