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회신일 2006.12.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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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가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2006.12.14 회신),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8)
원 제목
납세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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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