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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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6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채무면제액과 상속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 이행중 이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소송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의 반환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제액은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면제액과 상속개시 후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분은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대계약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한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 수령한 계약금은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가 사실상 시작되지 않았다면 미수령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당해 토지의 평가는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당해사업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판단을 물었다.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 재산-355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상속인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과 관련 채무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상속인 채무를 인수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실제 채무자는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대상이 아님.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학비 부담,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추정,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며 용도 불명 채무는 일정 요건에서 상속으로 추정한다. 부양의무는 사실판단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한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으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인수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담보채무를 미리 갚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 전에 상환한 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후 채권자와 합의해 조정한 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이고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추정 대상 금액과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차입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입금액은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와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 상속이 확인돼도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초과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동사업자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과 공동부담 채무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하고 피상속인 지분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차입금의 공동사업 사용과 이자·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등으로 공동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85 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8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된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나 동산 점유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한정승인 시 차감할 상속채무 한도는?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입증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를 차감하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인증여 재산과 담보대출은 상속세상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사인증여 재산의 과세와 담보대출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확인과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어 실제 상속이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
예금계좌 인출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이 예금계좌를 거쳐 인출된 경우의 상속추정을 물었다. 예금 인출액에는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처분대금과 채무 부담액도 포함한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토지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상속 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도 넣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합계액에는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에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지급이자상당액과 금융리스부채는 채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충족 여부는 당초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하며 일정 규모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 상속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99 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대출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확정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100 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