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회신일 2010.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고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사안을 제시했다. 자녀 자금의 출처와 실제 차용 여부 및 양도대금의 실제 수령 여부가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채무 인수와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했는지를 이자 및 원금 지급사항 등으로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차용했는지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금융자료 등으로 사실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 (2010.01.26 회신),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26)
원 제목
직계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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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