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회신일 2006.09.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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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에 따라 입증되면,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2006.09.21 회신),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53)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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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