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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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초과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초과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인수해 다른 상속인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회신),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95)
원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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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