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53회신일 2008.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증받은 자가 유증재산의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있다.

질의요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부담한 채무의 차감 여부 및 상속공제 한도.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078 심판결정
    2012.1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53 (2008.10.31 회신),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9)
원 제목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상속공제 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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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